[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민주당 중진의원 A씨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대가로 최모 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리고 재개발 프리미엄 명목 2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오전 자택 주변에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문충실 동작구청장 공천비리 의혹 관련 A의원의 현직 보좌관 임모씨도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현직 보좌진을 동시에 겨냥함에 따라 수사망이 A의원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무슨 의도나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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