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컬러링'의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원협회와 SK텔레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료에 포함해 총5억5000만원을 협회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화연결음 서비스란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받을 때까지 대기시간 동안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신자에게 들려주는 서비스다. 현재 SK텔레콤 고객은 매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료(월정액)를 내고 별도로 배경음악을 설정할 때마다 9%의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된 700~13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는 "월정액도 저작권 이용료에 포함해야 한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 매출액은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으므로 정보이용료 뿐 아니라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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