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건설업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공사들의 법위반 행위를 재조사하라고 한 것은 다시한번 건설사를 크게 압박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미 과징금 처분은 물론 관련자 구속 등이 된 이후 또다시 가중 처벌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건설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앞으로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최악의 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큰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매만 거듭해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었는데 또다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얘기냐"며 격한 반응도 보였다.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과정이나 부과액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되면 사실상 전면 재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도 최악인 상태에서 같은 사안으로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위가 2009년 10월 건설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하는 등 업무를 지연했다고 밝혔다.또 담당 사무처는 담합한 6개 업체에 과징금 1561억원 부과와 함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원회의에세는 업체 고발은 배제하고 과징금은 사무처가 제시한 액수보다 낮은 111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특정 건설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최대 30%, 66억원)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감사원은 "이처럼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의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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