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회원만 4300여명…초·중·고 여학생이 직접 촬영하기도연예인 사진 합성음란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4300여명의 회원을 관리한 운영자가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지역 모 초등학교 학생 A(12·6학년)군 등 10대 8명과 김모(52)씨 등 7명을 적발했다.경찰은 김씨 등 성인들은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등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A군 등 10대 5명은 지난 3월 초 ‘19동인지 19애니’ 등 4개 인터넷 카페에서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53명의 합성 음란 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다.A군이 개설한 ‘19동인지…’ 카페의 회원 수는 무려 4367명이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60%가량은 10대였다.적발된 카페에서는 “영상 20건+합성사진 300장+사이트(주소·비밀번호) 1개에 5천원, 선불입니다”는 내용의 광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나머지 성인·청소년 10명은 스마트폰 친구 찾기 어플이나 채팅 어플을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로부터 압수한 영상 1479개 가운데 대부분은 초·중·고 여학생이 직접 촬영한 1~5분가량의 노출 영상이기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경찰은 일부 어린 여학생들이 문화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승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카페와 채팅 어플이 음란물 유통의 장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특히 어플 운영자들은 인력 사정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이용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