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남양유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약세다. 9일 오전 9시40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날대비 2만4000원(2.68%) 떨어진 86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최초 주문기록과 주문변경사항, 최종주문량이 모두 나타나도록 주문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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