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中企 전용매장 설치 늘어난다

판로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中企 기대 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 소유시설 내 주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번 개정에는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됐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제품 경쟁력이 있어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전용매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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