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英중재법원으로부터 '배상책임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TX조선해양은 선주인 선박조달 특수목적법인(SPC) POS 마리타임 PZ S.A.가 STX조선을 상대로 영국 런던중재법원(Ad hoc Arbitration)에 청구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STX조선은 "판결금액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전액해소를 의미하며, 향후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항소시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POS 마리타임 PZ S.A.는 지난2011년 9월 말 STX조선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광석 운반선(VLOC) '발레 베이징'호의 선체균열과 관련해 올해 초 STX조선을 상대로 약 50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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