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10억원 규모 자사주신탁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서희건설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하나은행이다. 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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