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두산건설이 진주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부당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 카탈로그의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표기해 허위광고를 했다. 해당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는 지역이다.공정위는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이나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인데 이를 오인하도록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에서 퇴비냄새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으나, 법위반행위 종료 이후 입주한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이므로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주택사업자는 분양아파트의 주변 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표기해야 하고, 미확정 사항을 표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주변 환경 등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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