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7월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보성군은 금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억 85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액 9억 7400만원 대비 1.1%가 늘어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10만 원 이상) 2분의 1과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은 이달에 일괄 부과되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와 10만 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고지예정이다.납부기간은 이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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