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등 9품목 새로 반영…잔디 등 기존 지원 8개 품목 단가는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산림분야의 자연재난복구비 산정기준이 확정됐다. 산림청은 5일 ‘2013년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확정, 고시했다.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 되는 단가는 태풍, 폭설, 홍수, 동해, 냉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산림분야 복구비지원기준이 된다.특히 올해는 임산물 재배시설 변화, 품목 다양화에 맞춰 ▲톱밥배지 표고재배사(3억4900만원/㏊) ▲표고톱밥배지(1억5240만원/㏊) ▲은행(147만2000원/㏊) ▲시설피해 철거비(재난지수 10%) ▲병해충방제(농약대금)를 산림분야 지원품목 지원대상에 새로 들어갔다.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잔디(183만원→432만원/㏊, 136%) ▲분재?조경수(21,710→2482만원/㏊, 14%) ▲호두(118만원→154만4000원/㏊, 31%) ▲도라지(122만원→399만원/㏊, 227%) ▲더덕(305만→391만원/㏊, 28%) ▲두릅(237만원→640만원/㏊, 170%) ▲취나물(161만원→206만원/㏊, 28%) 등 산림작물 8개 품목의 단가는 올라갔다.산림분야 자연재난복구비 단가산정은 산림청과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생산자협회가 해마다 시장의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고시 된다.김성륜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분야 자연재난복구비가 종자, 묘목대의 실제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작물과 비교해 지원단가가 낮다는 임업인들 요구가 있었으나 조정을 통해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산림분야 품목별 현실가격과 재배품목의 다양화를 감안한 재해복구지원단가를 관계부처와 협의, 새 품목을 늘리고 기존 지원품목단가도 올려 재배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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