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재신청하라"며 돌려보냈다.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청 수사팀이 신청한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검찰은 윤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 김씨의 배임 행위에 윤씨가 적극 가담했는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윤씨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 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검찰은 지휘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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