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1억8천만원 ‘꿀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4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범행사실이 외부회계감사에서 적발되자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무실이 빈 틈을 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170만∼40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챙긴 뒤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 정상 납부 처리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에서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관리비 총액과 잔액만 확인하는 점을 노려 범행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에 보탰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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