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9일까지 3주간 합동지도 단속" 곡성군(군수 허남석)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한 합동지도 단속을 오는 1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사,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흡연한 개인은 10만원이 각각 부과 될 예정이다. 박명도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율을 높이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 더불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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