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프로야구 심판[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경기 진행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심판 5조(최규순, 강광회, 박기택, 박종철, 이기중 심판)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심판 5조는 지난 29일 대구 KIA-삼성전에서 4심 합의 아래 판정을 번복했는데 선수단 전원을 더그아웃으로 철수시킨 선동열 KIA 감독의 강력한 항의에 18분간 경기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KBO는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심판진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주목,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해 1일 징계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상벌위원회 없이 구본능 KBO 총재가 단독으로 결정했다. 제168조에는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KBO 관계자는 “합의를 거친 판정 번복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후 경기 중단을 내버려둔 심판진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구 총재는 경기를 지연시킨 선동열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시 가중 처벌할 것을 통고했다. 더불어 향후 불미스런 일이 재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단 뜻을 확고히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