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 도 홈페이지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며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는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한편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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