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이상 음식점, 주점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경기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도내 7개 시와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도 공무원 7명과 부천, 안산, 군포, 용인, 화성, 의정부, 양주 등 7개 시 공무원 396명 등 총 40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7개 해당 시군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등 12만1893개 업소다. 단속사항은 ▲공공청사 및 업소내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다만 올해 6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임업소(PC)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단속보다는 사전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의 경우 1차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 및 계도 기간 종료후 지도단속 실시 안내를 도 및 시군 등 언론매체, 스티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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