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승소, 法 ''신의' 측 미지급 된 출연료 지급해라'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배우 김희선이 SBS '신의' 제작사로 부터 미지급 된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게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신의' 제작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무변론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 원고 승소 판결된다.앞서 김희선은 '신의'에 출연 조건으로 6억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는 김희선에게 4억 60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한편, '신의'에 출연한 배우들과 스태프는 지난 2월 제작사 대표 전 모씨를 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최준용 기자 cjy@<ⓒ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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