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신없는 살인 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유무죄 판결이 뒤바뀐 5번의 재판 끝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결론지어졌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숙인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씨(43.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손씨가 범행 3개월 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여러 차례 독극물과 살인 방법을 알아본 점, 피해자가 돌연사나 자살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손씨의 살인행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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