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2400억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신 회장은 부실대출로 은행에 16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와 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남발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했다. 신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