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년생에게 송달된 재결서 효력 인정”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보상금지급청구 소송사건 항소심 승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소속 공공기관이 보낸 보상금 지급청구우편물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송달됐더라도 재결서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청구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원고의 손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하므로 재결서를 받고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지 않아 재결이 확정됐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구역에 들어간 대전시 동구 원동 건물에 대한 시설비 등 보상금지급을 청구하는 항소심에서 이겼다.김호중 철도시설공단 송무부장은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나이면 송달로 생기는 행정소송절차 효력까지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원고(할아버지)에게 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재결서송달의 적법여부판단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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