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한방병원에도 의료기관 인증제가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7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방병원 인증 기준(안)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한방병원 인증제도와 인증기준(안)이 발표됐으며, 한의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공개된 인증기준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 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은 인증원 측이 지난 2011년 개발한 안을 토대로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련됐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 203곳의 한방병원이 있다. 규모별로는 100병상 이상이 12곳, 70~99병상 47곳, 50~69병상 69곳, 40~49병상 27곳, 30~39병상 48곳이었다.앞서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제가 인증제로 전환됐고 지금까지 167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복지부는 "앞으로 한방병원 인증제가 도입되면 한방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에 반영해 7월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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