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타임오프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도 구간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조합원 100명 미만의 2개 구간을 100명 미만의 한개 구간으로 통합하고, 일괄적으로 2000시간을 적용키로 했다.경총은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실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까지로 확대하고,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 면제한도를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경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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