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무안군과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 바다산업 육성을 위한 ‘지중해 파트너십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연안 해안을 갖고 있는 2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 관련 건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김철주 군수는 낙지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를 현행 ‘22㎜이하에서 35㎜이하 사용 금지’로 완화해줄 것과 연안 해역별로 산란기 조업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또 불법어업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국비 지원도 요구,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좋은 건의라는 호응을 받았다.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연 1회 이상 업무 협의와 수시로 현장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 됐다”며 “앞으로 정보 공유와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해수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의 지중해(地中海)의 의미는 지방(地)과 중앙(中)이 하나 돼 바다(海)로 나아가자는 뜻이며, 앞으로 무안군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와 교류협력하게 된다. 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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