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일 해명서 내 '6월30일 기간 만료된 대부분 재계약 체결하겠다'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병호)는 4일 기간제 300여명 전원 계약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됐지만 복무규정을 위반했거나 극히 부진한 평가를 받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을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이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 중심의,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경영을 실천하는 공기업"이라면서 "기간제 300여명 전원에 6월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통지는 계약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30일전에 안내하는 사안"이라면서 "향후 공단은 6월20일을 전후해 복무규정을 위반했거나 극히 부진한 평가를 받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과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이날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300여명 전원에 대해 6월말로 계약 해지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또 "정부가 규정한 시급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가족 수당 등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인금인상률도 상박하후로 책정하는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병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시관리공단은 전 직원이 합심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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