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면허 ‘필러’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송모(48·여)씨를 구속했다.송씨는 지난해 9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마와 코 등에 ‘필러’ 시술을 하고 95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송씨는 주름 개선, 안면 윤곽 교정 등을 홍보하며 불법 시술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붓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송씨가 시술한 필러 제품의 유통 경위와 송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