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 불공정 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조유진 기자]포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포털 사업자들의 차별적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보호법'이 입법 추진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반면 포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위법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사업자가 비슷한 콘텐츠를 여러 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을 때 A사업자에게는 월 100만원, B사업자에게는 월 1000만원의 대금을 받는다면 이런 행위가 제재 대상"이라며 "포털이 비싼 대금을 내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결국 일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나 상품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 이용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비슷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포털이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포털 생태계가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포털 규제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통위와 조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의 가능성도 보인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현실성에 있는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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