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6월 한달 동안 시청 대중교통과, 차량등록과, 각 구청 생활민원과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개조, 무등록 차량, 검사·보험 미필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구체적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후미등을 LED, HID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밴 차량의 적재함 및 차량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검사ㆍ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차량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무등록 자동차 및 검사ㆍ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무단 방치차량의 경우 자진 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도 진행한다. 시는 아울러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검사에 대한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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