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업체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강원 강릉시 소재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의 '개사철쑥즙'(액상차) 등 5개 제품과 강원 원주에 위치한 나무와사람들의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이다. 개사철쑥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꽃,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48)씨와 나무와 사람들 대표 김모(7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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