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진영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정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담배의 큰 해악에도 여전히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 무가지 광고 등에 청소년들에 노출되고 있다"며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청소년들이 편의점 계산대와 담배 자동판매기, 지하철 무가지 등을 통해 담배와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왜소한 경고문구와 대조적으로 담뱃갑 포장은 칵테일, 동물 등을 본 따 매우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담배를 꺼내는 매순간 볼 수밖에 없고 내용물(담배)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 관련 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담뱃갑에 경고그립을 도입하고 오도표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도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호주는 지난해 12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했다. 민무늬 담뱃갑이란 담배회사가 개별 담배 제품을 알리는 색깔, 이미지, 로고, 브랜드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글씨 크기와 글씨체만 사용하도록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규격화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국제 금연정책의 방향에 맞춰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주제도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 금지'다. WHO 담배규제협약(FCTC)은 모든 유형의 광고·판촉·후원이 담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2010년)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다음달 4일까지 '금연주간 캠페인'도 진행한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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