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해 악성채권 정리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KR&C를 통해 자산 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보가 인수한 자산을 정리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30일 "자회사인 KR&C에 부실기관의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인 악성 부실 채권의 정리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R&C는 2009년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을 근거로 정리금융공사를 재정비한 후 설립됐다. 본래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직원과 조직을 최소화하면서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했다. 현재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이사 2명 뿐으로 '간판'만 단 채 사실상 '휴업' 상태다. 예보는 인수한 자산 매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KR&C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KR&C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소송기일이나 소멸 시효 등을 관리하는 등 채권 매각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자산관리 1ㆍ2부의 인력도 보충할 방침이다. 예보가 인수한 자산을 신속히 매각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올해 3월 특수자산관리부의 태스크포스(TF)였던 특수자산관리실을 정식 부서화하면서 자산관리 1ㆍ2부를 신설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떠맡은 부실자산의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보의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악성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면 파산관리재단의 유지 기간을 축소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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