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중 자본규제 12월 국내 도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확보를 위한 바젤Ⅲ 자본규제가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바젤Ⅲ 시행시기를 올해 12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2013년 이미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BIS비율은 바젤Ⅱ 적용시 14.30%, 바젤Ⅲ 적용시 14.52% 수준이다. 금융위는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5월31일~6월19일 20일 간 재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6월 중 금융위 의결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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