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국세기본법은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연결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5~6월 A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는 드러난 문제가 없었으나 다른 과세기간에 탈루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했다.감사원은 또 2011년~2012년 6월 사이 지방국세청들이 26개 법인에 대해 불합리하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는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세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 국가 패소율은 2010년 12.8%, 2011년 19.2%, 지난해 22.6%로 계속 상승 추세다.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을 제외한 법원의 행정소송 금액만 놓고 보면 국가 패소율은 2010년 11.5%, 2011년 22.4%, 2012년 38.9%로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감사원은 "부실과세는 결국 불복절차를 통한 취소 결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환급가산금이 연 600억원을 넘는 등 국가에서 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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