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2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1심에서 이들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4일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64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법리판단에 따라 이들 2명의 무죄 주장에 이유가 없고 원심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들 각각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의 감형 이유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개인이 취득하지 않은 점,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7월 창원지역 S사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이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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