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음달부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으로 수신되는 신용관련 정보를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접 알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인에게 알리는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조회 회사는 한달에 최대 2번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개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을 높이고 신용조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수신된 정보에 대해서 개인은 2단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로 신용조회회사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로부터 신용평가결과 및 변동경위 등을 설명들을 수 있다. 2단계로는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제까지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신용등급 변동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통지 하지 않았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마땅치 않아, 관련 소비자 민원도 빈발했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보를 주의깊게 살피고 자칫 스팸으로 오인해 삭제해 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신용'과 관련된 문자나 이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중한 개인신용정보인 만큼 관심있게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현정 기자 alpha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