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스마트폰으로 내부 비리 신고 가능

서초구, 철저한 익명성 보장으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행정조직 내부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 외부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과 동시에 이달부터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로 운영한다.기존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보자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따라서 신고자는 조직 내 비리사항을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더욱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민간업체인 (사)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KBEI)에서 운영하는 내부고발 시스템(HELP-LINE)은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이다.과거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보자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내부 신고에 소극적인 반면 외부 기관 위탁운영은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안심하고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신고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새올행정시스템), 서초구 홈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접수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내용은 감사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접수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준다.신고절차 상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신고 전달 기능과 정보의 보관 기능만 수행하며 신고내용 확인, 처리, 조사는 감사담당부서 담당자가 수행하게 된다.결국 신고자 관련정보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절대 확인 불가능해 신고자의 익명성보장과 신분노출 방지, 철저한 감사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신고대상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인사업무 비리,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수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부하직원 노동력 사적이용 등 조직 내부 문제점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유형이다.또 구는 내부고발 시스템 이용안내 스티커를 전 직원에게 배부, 개인 업무용 책상에 부착토록 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안내 스티커에는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 바로 신고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다.진익철 구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에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조직 내 문제점과 해결책,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