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에너지기업' 해외인증 취득지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녹색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  녹색에너지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을 가진 도내 중소제조업이 대상이며, 1건당 취득 인증비의 70%(500만원 이내), 2건까지는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월25일부터 3월22일까지 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green-all.gg.go.kr)을 통해 총 15개 기업 22건에 대해 지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인증비용 부담으로 수출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녹색에너지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성기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외규격인증이 제품 수출시에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녹색에너지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41)와 경기TP 녹색성장지원팀(031~50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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