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장물업자에게 넘긴 택배기사

[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배달해야 하는 스마트폰을 장물 업체에게 팔아넘겨 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택배기사 이모(31)씨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혐의(장물 취득 등)로 채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2011년 12월2일 오후 1시33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전달해야 하는 정모(44)씨의 스마트폰 81대(시가 6300만원 상당)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채씨 등은 이씨가 빼돌린 스마트폰을 대구의 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관과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일당은 스마트폰 판매대금을 북구 두암동에 성인오락실을 차렸지만 운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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