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중소기업을 후세들이 공동으로 상속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PC방과 만화방에서 컵라면 판매가 허용되며, 프랜차이즈가 대리점에 영업비용을 떠넘기는 '갑(甲)의 횡포'도 사라진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 통신망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돼 알뜰폰 사용자들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130개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가업 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법에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해주고 있어 직계 존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가 자신의 몫을 주장해 일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또한 자산 비율이 자산가액의 30%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이 동종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산총액 비율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한계기업을 신속 퇴출시키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인력을 확충해 재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폭 담겼다.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과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엔젤 투자자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엔젤이 보유한 구주주도 투자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인들이 불필요한 보증이나 대출을 강요받지 않도록 중기청 홈페이지에 부당행위 신고 접수난을 신설, 부당행위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본부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의 동의 없이 판촉물이나 판촉활동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 본부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맹금 반환청구권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PC방ㆍ만화방 등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컵라면, 커피믹스 등 음식류를 팔 수 있도록 했으며 홍삼ㆍ흑삼 제조업자가 고가의 가습ㆍ압착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알뜰폰의 경우 LTE 망을 저렴하게 빌려 컬러링ㆍ문자(MMS)ㆍ국제전화 로밍 등의 부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토록 하는 도매제공 고시를 개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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