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9일 주택가를 돌며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군(19)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A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모텔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이날 하루 동안 이 일대 주택가에서 3차례나 불을 질러 2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군은 평소 말썽이 잦은데다 이날도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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