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채권 소유하고 금융당국에 지연보고한 리딩證 과태료 2500만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서치센터에서 종목보고서를 내고 24시간 내에 해당 종목을 매매한 IBK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 제재를 요구했다.또 리딩투자증권이 계열사 채권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 등에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여간 19개 종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타 부서가 보고서 발표 후 24시간 안에 해당 종목들을 회사 자금으로 약 88억원 가량 매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보고서를 발표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종목 혹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궈사 자금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IBK투자증권은 스스로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 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들통났다.이밖에 리딩투자증권은 총 47억6200만원 규모의 계열사 후순위채와 기업어음을 취득하면서 취득일로부터 21일~124일 가량이 경과된 후에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 채권을 자기자본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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