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생긴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및 색깔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국토교통부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그간 옥외광고물이 과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선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해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했다.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했다.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경우, 그동안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옥외광고물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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