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원격진료 반드시 허용'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원격진료 재추진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찬반논란이 거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진영 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의료기기야 말로 창조경제(의 대표분야)"라며 "의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를 없애고 우리의 블루오션인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란 컴퓨터·화상통신 등 기술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돌보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금지돼 있다. 산업계는 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번번이 실패했다. 진 장관의 발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준근 나노엔텍 대표의 하소연에 대한 답이었다. 장 대표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했으나 의료법 탓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품을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미국과 유럽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수출시 국내 판매실적을 요구해 많은 애로가 있다"고 전했다.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해보라"고 했고, 진 장관은 "17, 18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었는데 신뢰의 문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로 반대에 부딪쳤다. 그 이면에는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문제까지 제기됐다"고 답했다. 한편 주무부처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주문이 더해지며 원격의료 허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장 대표를 바로 옆자리에 앉힌 뒤 발언 기회를 주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 즉,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간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인 간 자문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좌절했다.신범수 기자 answer@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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