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발코니 30% 추가'…신반포1차 재건축 겹호재

-특별건축구역 적용돼 우수디자인 인증…발코니 30% 추가 혜택 -분양가 3.3㎡ 당 4000만원 넘어…일반분양 모두 전용 85㎡ 이하로 양도세 면제

신반포1차 재건축 조감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이른바 박원순식 스카이라인 규제에 제동이 걸려 재건축 일정에 차질을 빚었던 신반포1차가 4·1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는 등 겹호재를 맞고 있다.28일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안은 최근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고 최근 건축심의를 마쳤다.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적용돼 일조권이나 건폐율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디자인됐다. 특별건축구역은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기 위한 일종의 디자인 특구다.재건축 조합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맞춰 당초 최고 60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후 한강변에 초고층을 제한하는 ‘수변경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고 ‘35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최고 38층 수정안을 제출 지난 1월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마무리를 거쳐 최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최종 건축심의에서 우수디자인 인증에 따라 재건축시 발코니 30% 추가 확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형기 조합장은 “가구별로 서너평 발코니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면적이 그만큼 늘어 분양가로 따지면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신반포1차는 4·1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도 꼽힌다. 신반포1차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299%,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바닥 면적의 비율) 21.9%를 적용해 지상 5~38층 아파트 1522가구(전용면적 51~240㎡)로 재건축된다. 이중 일반분양 예정인 650여 가구는 모두 전용 85㎡ 이하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안 대로 신규·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했을 경우엔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3.3㎡ 당 분양가가 4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일반분양분 대부분이 면제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정 합의 과정서 양도세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수정·결정하면서 모든 일반분양 가구가 양도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 조합장은 “철거 작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중이어서 예정보다 한달 빨리 오는 10월이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발코니와 양도세 혜택에 우수한 디자인, 강남이란 입지 등을 생각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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