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이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여당 의원들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체휴일제도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정부는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며 이같은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영식 기자 gr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