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폭력배에 철퇴···구속수사 원칙, 중형 유도

전국 검찰에 조폭 특별단속 지시···전국 9대 지검 조폭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서민생활 침해의 한 축으로 조직폭력배를 지목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중벌은 물론 자금줄을 끊어 조폭을 뿌리째 뽑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5일 전국 9대 지검 조직폭력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이날 화상회의엔 대검 강력부장을 비롯,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피해자인권과장 등 대검 강력수사 지휘라인 전원,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 등 6대 지검 강력부장과 대전·창원·울산지검 특수부장이 함께 했다. 회의에선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지시하는 배경과 중점 단속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논의됐다.검찰은 최근 조폭들이 직접 혹은 대부 업자들과 줄을 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채권추심 등 불법영업행위에 개입해 심각한 서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들이 서민이 꾸려가는 영세업소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거나, 청부폭력, 사행성 게임장 개입 등의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검은 불법사금융.채권추심행위, 서민상대 갈취 및 청부폭력행위, 불법 사행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6대 지검 강력부 및 조직폭력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일선청에 이미 편성·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와 연계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각 지검 강력부 및 전담검사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직접수사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조폭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직을 와해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수사 및 재판으로 보복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신고자·피해자 등 참고인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조서를 가명으로 쓰도록 하거나 비상호출기 지급, 안전가옥 제공 등의 지원도 뒤따를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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