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 연장, 부산·경남 학교급식소 납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학교급식소에 납품한 식재료공급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식약청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 연장 표시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부산 금정구 소재 '새미푸드'의 대표 김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가스,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이 생산됐으며,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또한 김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 생선가스 등 냉동식품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을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보경 기자 bkly47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