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조정식 의원, 대포통장 근절法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3선ㆍ시흥을)이 '대포 통장' 거래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대포 통장은 개설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비정상 통장을 이르는 말로, 금융 이동 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조 의원은 23일 '대포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실거래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실거래자와 차명계좌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한 고소득자의 불법적인 탈세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 악용되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노동운동을 하다가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경기도당위원장과 문재인 캠프 소통 1본부장으로 활동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승미 기자 ask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