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분실 또는 도난 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스마트폰을 이씨 등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주모(50)씨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 등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 스마트폰 43대(시가 3285만원 상당)를 사들인 혐의다.주씨는 이씨 등에게 스마트폰 1대 당 2만~15만원을 받고 1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문장물업자에게 일당 1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25대와 매입자급 87만원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씨 등을 고용한 장물업자를 추적 중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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