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일부 사립학교가 부당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하거나 채무를 무마하는 대가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 반동안 경기·대전·충남·경북·울산·부산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를 감사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한 특수학교의 A이사장은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를 포함해 인사청탁이 들어온 8명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줘 특수교사로 채용했다.또 A이사장은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던 두명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부채로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는 채무이행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특히 A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같은 제보 사실을 조사하자 자신의 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에게 40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하고는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법인 B학원 소속 중학교는 미술교사 채용시 학원 설립자의 장녀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그 남편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다른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C학원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설립자의 아들을 윤리교사로 전직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감사원은 근무평가도 하기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를 미리 지정받은 후 거꾸로 꿰맞춰 근무평가를 하거산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가기록이나 심사결정서를 변조한 사례도 적발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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